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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
국민취업지원제도
구직자대상
근로자대상

국민내일배움카드
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카드

훈련대상

구분 지원범위
훈련대상
  • 지원과정 :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
  • 지원대상 : 실업자,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
  • *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직접 검색·확인 가능
제외기준
  •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  •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범위
사용금액
  • 1인당 계좌한도는 기본 300만원
  • -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
  • -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,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)
  • *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
유효기간
  • 발급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함.
  • 코로나 상황 으로 인한 추가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 (소진 후 116,000원)
  • ※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500,000원 별도지급
  • ※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284,000원 별도지급
사용금액
  •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자체훈련계획서를 제출한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
  • 계좌카드는 신용/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지원금 3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.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
'상담(1개월)→직업훈련(최대 8개월)→취업알선(3개월)'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카드

훈련대상

구분 지원범위
Ⅰ 유형
  • 구직촉진수당과 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.
  • -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
   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,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%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
  • 요건심사형 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3억 이하이면서,
   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    선발형 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    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)
  • *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Ⅱ 유형
  • 기존 취업성공패키지
  • 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

  • 저소득층 : 15세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
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,
    영세자영업자 등
  • 청년 : 18세~34세
  • 중장년 : 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-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구직자 대상

국가에서 인력부족, 인력수요증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일부
직종에 대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실시하는 훈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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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대상

구분 지원범위
훈련대상
  •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15세 이상인 사람
  •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(고등교육기관)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
  • 대학(전문대학) 최종 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
  • 야간대학, 사이버 대학, 방송통신대학 재학생
  • 국민 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기간 (2단계) 내에 참여가능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수료 후 해당 해 국가기간·전략산업 직종훈련과정이 2단계 최종
    허용 훈련기간 이내이면 참여가능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범위
사용금액
  • 1인당 계좌한도는 기본 300만원
  • -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
  • -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,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)
  • *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
유효기간
  • 발급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함.
  • 코로나 상황 으로 인한 추가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 (소진 후 116,000원)
  • ※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500,000원 별도지급
  • ※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284,000원 별도지급
사용금액
  •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자체훈련계획서를 제출한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
  • 계좌카드는 신용/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지원금 3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.

근로자 대상

국가에서 인력부족, 인력수요증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일부
직종에 대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실시하는 훈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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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대상

구분 지원범위
훈련대상
  • 기간제근로자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  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범위
사용금액
  • 1인당 계좌한도는 기본 300만원
  • -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(과목별로 지원액은 상이함)
  • - [표준훈련비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]
훈련수당
  •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
  •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  • [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]
숙식비
  •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
  • [1] 식비 : 1일 3,000원까지 지원
  • [2] 숙식비: 1일 8,500원까지 지원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
  • (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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